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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20만원 벌금

by 우림 2016. 2. 26.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는데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제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제가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인지라 자전거 관련법규만 눈에 띄네요.

▲자전거 음주운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자전거도로 차량통행(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꼭 이런 법규가 아니라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안되겠죠?

나 때문에 피해받을 다른분들을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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