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1 편리한 세금신고를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라면 세금신고 소득신고를 해야할 텐데요.부가가치세는 반기에 한번씩 1년에 2번,종합소득신고는 5월에 한번 하면 됩니다만...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세금신고할 때 지출내역을 일일이 뽑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서 알려주니 굉장히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가 있답니다.소득과 지출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물론, 현금영수증카드도 등록을 해놓으면 같은 방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먼저, 홈택스로 이동하겠습니다. http://hometax.go.kr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구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2016.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