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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자/유용한 정보

편리한 세금신고를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by 우림 2016. 6. 25.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라면 세금신고 소득신고를 해야할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반기에 한번씩 1년에 2번,

종합소득신고는 5월에 한번 하면 됩니다만...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세금신고할 때 지출내역을 일일이 뽑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서 알려주니 굉장히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가 있답니다.

소득과 지출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물론, 현금영수증카드도 등록을 해놓으면 같은 방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로 이동하겠습니다.


http://hometax.go.kr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구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5장까지만 등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50장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도가 훨씬 높아졌으니까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등록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등록완료로 자동으로 바뀔테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등록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니 나중에 세금신고할 때,

신용카드를 등록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은 따로 입력해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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