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라면 세금신고 소득신고를 해야할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반기에 한번씩 1년에 2번,
종합소득신고는 5월에 한번 하면 됩니다만...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세금신고할 때 지출내역을 일일이 뽑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서 알려주니 굉장히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가 있답니다.
소득과 지출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물론, 현금영수증카드도 등록을 해놓으면 같은 방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구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5장까지만 등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50장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도가 훨씬 높아졌으니까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등록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등록완료로 자동으로 바뀔테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등록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니 나중에 세금신고할 때,
신용카드를 등록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은 따로 입력해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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